동반성장위원회가‘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이행력을 강화한다.
정운찬 동반위원장은 3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약속인 만큼 신고센터가 아니더라도 잘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경제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극히 보편화된 정신”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운영되며, 적합업종 지정품목의 권고 사항별로 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를 접수한다.
위반의 여부는 주기적(반기별)인 이행상태의 현장모니터링과 함께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소비자, 대기업 등의 사례에 대한 신고로 이뤄질 예정이다. 인지된 사례는 현장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외 공표를 통해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동반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은 82개 품목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효용성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설명회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관련 중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처음 3년 간 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업가 정신회복, 제품개발과 경영혁신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다.
김세종 중기연구원 박사는 ‘적합업종제도 정착을 위한 중소기업책무’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서울대 김수옥 교수가 ‘중소기업 경영 및 R&D 혁신역량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위원회는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방안’, ‘중소기업 자구노력 계획서 작성요령’ 등에 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