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골프장 주인이 되어 볼까?”

입력 2012-01-2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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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주주회원제를 도입한 신원CC 코스전경.
주주회원제 골프장이 부도위기에 몰린 골프장들의 새로운 대안(代案)으로 떠오르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인 버드우드GC(18홀·충남 천안) 회원들이 최근 공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 주주회원제 골프장으로 전환되면서 골프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프장들이 앞다투어 주주회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충남 A골프장이 주주회원제 골프장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버드우드는 지난 2009년 부터 워크아웃 상태에 있었던 골프장으로 대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던 농협중앙회가 2010년 하반기부터 골프장 공매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회원들은 지난해 3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골프장 인수를 위한 자금을 모은 뒤 지난달 공매를 통해 120억원에 채권및 주식 100%를 모두 인수했다.

골프장측은 비대위에 참여한 회원들의 숫자와 출자 금액 등에 대해서는 등기부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은 크게 나눠 사단법인제, 주주회원제, 예탁금회원제로 나뉜다.

사단법인제는 골퍼들로 구성된 조직체가 골프장을 건설, 운영하고 그 회원인 골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적인 사업을 하며 구성원에게 사업이익을 분배하지는 않는다. 서울CC가 대표적이다.

주주회원제는 골프장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 회원이 보유해 운영되는 골프장. 이 골프장은 전 회원이 골프장의 회원이자 회사의 주주다. 현재 운영 중인 주주회원제 골프장은 회사의 부도로 인해 회원들이 추가 납부금을 내고 인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원, 창원, 경주신라, 파미힐스CC 등이 있다.

예탁금 회원제는 회원자격을 얻기 위해 골프장 경영회사에 입회비를 예탁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일정한 거치 기간이 지난 후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분 회원제 골프장이 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주회원제 효시인 신원CC(27홀·경기 용인)는 1999년 11월 회원 743명이 부도난 신원그룹의 골프장을 인수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골프장을 명문으로 만들었다. 경영을 신원CC 경영을 맡고 있는 김종안 대표는 “주주회원제 골프장의 장점은 주인의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개개인이 모두 주인이므로 골프장에 대한 충성도 또한 높다”면서 “주주 중에 대표격인 이사장이나 회장을 맡은 회원이 회사를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무보수로 봉사한다는 신념이 주주회원제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권리만 앞세워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특정인에 의해 골프장 경영이 좌지우지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덧붙였다.

골프장전문 컨설팅사인 GMI 안용태 회장은 “주주회원제 골프장은 무엇보다 재무건전성에서 다른 골프장에 비해 우위를 갖는다”며 “주주회원제 골프장은 벤처기업이라 할만하다. 주주회원제로 확고한 자리를 잡으려면 자금은 신탁회사가 맡고 경영은 전문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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