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25일 서초 사옥에서 열린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 “담합은 명백한 해사행위”라며 “사장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담합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김순택 부회장은 최근 담합 행위로 적발된 회사의 사장들에게 향후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도 던졌다. 이에 대해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담합을 부정과 똑같은 행위로 간주해서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은 “금융사의 경우 감독기관의 지침을 받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며 “향후에는 공정거래법을 우선해서 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로 적발된 것도 금융감독기관의 수수료를 낮추라는 지침에 따르가다 일어난 일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김상균 준법경영실장(사장)은 사장단 회의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된 담합 행위와 관련된 대책을 발표했다. 김상균 사장은 “그룹은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서 2010년부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준법경영실에서는 각사의 법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통해 2월 중순까지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2월 말까지는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균 사장은 “각 계열사 사장들께서는 법무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점검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밀실에서 하는 것 뿐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로 각 사 분위기 등을 물어보는 것 조차 담합으로 간주된다”며 “직원들이 담합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한 것 같다. 앞으로 철저히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담합에 연루된 직원은 사규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LG전자와 세탁기·평판TV·노트북PC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돼 총 446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행위는 지난 2006년에 발생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