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수급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활서비스 확대해야”

입력 2012-01-16 11:03수정 2012-01-16 16:0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강창일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발의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조성하는 데 있다. 수급 빈곤층들의 자활참여를 확대하고 맞춤형 자활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려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로능력 판정이 필요하다.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여부 및 의료급여 수급 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부문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현행의 근로능력 판정제도는 수급자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절차로 이뤄져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종합해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현행 근로능력 판정제도는 전문성과 일관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게 사실.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과다 및 의학적 평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판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있는 실정이다.

유사한 유형의 대상자도 판정자에 따라 급여조건 및 급여액에 차등이 발생함에 따라 수급자의 불만 가능성이 고조돼 있다. 또 근로능력 판정의 정확성 결여로 인한 생계·의료급여 부당지급의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계속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의학적 평가에 있어서 진단서를 재검토하기에는 일선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활동평가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지자체장 대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판정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높임으로써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재정누수를 줄이는 한편 수급자의 여건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활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