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건전성관리 강화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고(高)배당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의 금융지주사 배당이 제한되면 지주사의 주주배당도 자연히 축소될 전망이다.
또 금융당국은 올해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여환경 악화에 대비해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들의 손실흡수 능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은행들에게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향후 5년간 매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목표치를 당국에 내야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외환은행을 제외하고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라며 "은행들이 BIS 비율 목표치를 맞추려면 지주사 배당을 자제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지주사의 주주 배당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주사의 배당이 과거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배당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배당성향이 직전연도 또는 직년 2년 평균치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배당금액도 이를 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계획을 토대로 주요 은행들의 주주 배당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은행권도 'D-SIFI(국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금융회사)'를 골라 보통주자본과 핵심자본을 1.0~3.5%포인트 더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5대 감독 목표로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중소기업 보호 △금융선진화를 위한 감독시스템 혁신 △국민·시장과 함께하는 열린 금감원상(像) 정립 등을 꼽았다.
우선 금감원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대비해 금융회사가 외화유동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펀드와 변액보험, 주가연계증권(ELS), 랩(Wrap) 상품, 신용카드 등 상습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5대 테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도 확대 실시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서민·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선 테마주 선동과 대출 사기,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등 4대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현행 금융감독시스템도 금융권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사회책임경영 기반 조성을 유도하고,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및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감독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소비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