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현장을 둘러본 임채민 장관의 지시로 전면 중단됐다고 3일 밝혔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지난해 4월 복지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것으로 현행 보육로 한도액의 1.5배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해 기본보육료 등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전국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3세의 경우 최저가가 23만7000원(전남·전북)이며 최고가는 27만5000원(경기도)이다.
만4~5세는 22만∼25만원 선이므로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최대 월 41만2500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신청받은 결과 서울·경기도 지역 10~20개 어린이집만 신청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싼 보육료에 비해 이들의 교육이나 시설 수준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실효성 문제도 제기돼 장관이 종합적으로 상황과 의견을 수렴해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획 발표 당시 정부는 사업취지에 대해“보육료 제한으로 어린이집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고급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사회적으로 보육 양극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