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공익사업 보상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이 100만~200만원에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만~1000만원에서 600~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동결된 이주정착금 규모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이주정착금은 현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주정착금은 주택평가액의 30%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하한 600만원, 상한 1200만원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그간 논란이 됐던 ‘무허가건축물 등’에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을 포함시켰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즉,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축사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나아가 허가나 신고없이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해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용도변경관련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정착금의 현실화로 이주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선 보상기관에서의 혼란발생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보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