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유통업계 규제 법 개정...업계 “표 얻으려 기본권 침해”

입력 2011-12-29 11:13수정 2011-12-3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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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번에 통과될 개정안은 기초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마트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농축산물 비중이 높은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대부분 대형마트가 규제 대상이다.

지경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조경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만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합의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대기업 측에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금지한 보호무역 조항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과 관련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품을 구입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만 쇼핑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와 퇴근이 늦은 직장인이 쇼핑할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 마트 영업을 막겠다는 것인데, 정작 대부분 재래시장은 심야에는 문을 닫는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오히려 내수 활성화에 방해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또 근무시간이 축소되면 시간제 직원 등 생계형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작년 대형 마트 등의 매출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대형 유통업계의 연간 매출은 9조4710억원, 농축수산물은 1조89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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