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보사 담합 과징금 1180억원 확정 통보

입력 2011-12-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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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료 이율을 담합한 16개 생보사에 대해 1180억원의 과징금을 확정, 통보했다. 기존에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3653억원에서 약 68% 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28일 공정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6개 생보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업체별 과징금을 최종 확정하고 과징금 납입 고지서를 지난 20일 보험사에 보냈다.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한 교보·삼성생명은 각각 1347억3500만원, 1578억5500만원으로 통보됐으나 교보는 100%, 삼성은 최대 70% 각각 감면 적용된다. 담합 조사에 협조한 대한생명은 종전에 이미 일부 감면율을 적용한 486억원으로 책정돼 이번에도 동일하게 결정됐다.

지난 10월 중순께 나온 공정위 발표와 달리 AIA생명은 22억4000만원이 줄어든 6000만원, ING생명은 6억원이 줄어든 11억원, KDB생명은 1억7800만원이 줄어든 7억2200만원으로 과징금이 확정됐다.

알리안츠생명(66억원), 흥국생명(43억원), 신한생명(33억원), 동양생명(24억원) 미래에셋생명(21억원) 메트라이프생명(11억원)은 기존과 같다.

과징금 의결에 중소형 생보사들은 소송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장점유율인 절반을 넘는 빅3의 결정에 다른 회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리니언시 혜택이 대형사에게 유리한 현행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소형 생보사들은 내년 1월 18일까지 공정위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감액이나 부과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납부한 과징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0월 생보시장에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뤄진 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653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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