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꼼수 부리다간 큰코 닥친다

입력 2011-12-21 15:22수정 2011-12-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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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에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어 ‘꼼수’를 부리다가는 오히려 가산세 등 적잖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21일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추려 소개했다. 동시에 2008~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과당공제로 신고한 5만1000명을 적발해 30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했다고 경고했다.

과다공제 주요 유형을 보면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연 72만원)과 연금저축(연 400만원)을 혼동하는 경우 △공제한도(소득액의 30%) 초과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 공제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 보험료 공제 등이 있다.

일단 연말정산 시 실수 또는 고의로 세금을 과다공제 받는다면 추후 검증 과정에서 걸러져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눠 부담했더라도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헷갈리는 것 중 하나다. 부모의 연간소득과 관계없이 부양 근로자는 부모를 위해 낸 의료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달 15일 오픈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의 자료 제출이 자율이어서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에 빠진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의 입사전 또는 퇴사후 사용·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근로자들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내 굴지의 조선사에 근무하는 이동식(가명) 과장은 지난 1월 연말정산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다 낭패를 봤다.

'인근 기부금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구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환급액이 늘어난다'는 동료의 얘기를 듣고 따라 한 것이 화근이었다.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이 과장은 3만원을 내고 받은 300만원짜리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72만원(공제 세율 24%)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국세청이 10월 실시한 과다공제 점검에서 꼬리를 잡혔다. 이 과장은 돌려받은 돈 72만원과 가산세 32만원을 합쳐 모두 104만원을 추징당했다.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눠 부담했더라도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헷갈리는 것 중 하나다.

부모의 연간소득과 관계없이 부양 근로자는 부모를 위해 낸 의료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달 15일 오픈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의 자료 제출이 자율이어서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에 빠진 경우가 많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의 입사전 또는 퇴사후 사용·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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