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용품 안전성 대폭 강화

입력 2011-12-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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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안전성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9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부처는 화학가정용품 제조·수입업체들에게 성분 자료 등을 받아 조사한 뒤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위해성 평가 대상 물질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조사대상으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선정해 올 연말까지 성분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평가대상 물질 선정 및 위해성 평가를 시작한다. 순차적으로 나머지 생활화학가정용품(접착제, 광택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모두 화학물질 성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해성 평가는 2013년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된다.

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 품목과 새로 출시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방안 및 소관 부처 등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안전관리 하에 있었지만 사용방법이나 원료물질 등이 새로운 제품이면 지난 11월 구성된 안전인증기관 협의체를 통해 사전에 위해성을 점검받게 된다.

다양한 용도의 복합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를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과 관련해 추가 실험도 하기로 했다. 시중에서 확인된 13종류의 가습기 살균제 가운데 아직 실험을 거치지 않은 5종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안전성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산모와 영·유아 등이 사망하자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를 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의약외품 추가 지정을 마련 중이다. 우선 아토피 피부 가려움.자극 완화 목적의 크림 제품 등이 검토중이다.

또 정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 시행규칙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한다. 화학물질이 함유된 품목을 제조·수입한 업체는 안전한 원료물질을 사용했다는 선언을 의무화 해야 한다. 자율안전확인 신고시 화학물질 현황 자료와 안전기준 외 물질의 안전성 점검 자료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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