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연금보험 활용 평가액 줄이고 세금 재원 마련
A 씨는 자산의 대부분이 강남의 작은 빌딩 2개에 묶여 있다. 얼마 전 세무사를 통해 이들 빌딩을 자식에게 상속하려면 수억원의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한 터라 현금성 자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기는 날에는 아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빌딩들을 헐값에 처분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A씨는 상속세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억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했고, 매달 1000만원 수준의 연금보험 상품에도 덩달아 가입했다.
보통 증여세나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크다. 증여 또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과세표준의 10~50% 세율이 적용되므로 3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 받는다면 무려 4억3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A씨의 경우처럼 현금성 자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물려받은 부동산을 울며 겨자먹기로 팔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을 즉시 처분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 차익은 커녕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기에는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이처럼 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부동산 자산가는 종신보험을 활용해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또는 자녀)라면 피보험자 사망 시 발생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추가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또는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피상속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발생하는 보험금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계약자)과 수익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추가 부담이 없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연금보험으로도 상속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금보험을 종신형이나 상속형으로 가입하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나머지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줄일 수 있다.
연금보험을 종신형으로 가입하면서 계약자와 수익자는 가장으로,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하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연금이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