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중견기업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2783억원을 추징하고 혐의자 4건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연매출 1000억~5000억원대의 전자, 의류 등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인 중견업체와 고액 부동산, 금융자산을 보유한 대재산가 가운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혐의가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대거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루혐의로 적발된 기업은 국내 대주주가 역외탈세의 통로로 이용되는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자녀명의로 해외펀드를 만들고 국내 관계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세 부담 없이 지능적으로 경영권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국내에서의 막대한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해외에 조성, 은닉하고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 동시 및 파견조사 등 국제공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은 물론 실질 귀속자를 추적해 과세할 예정이다.
임환수 조사국장은 "이러한 대재산가의 편법·탈법을 동원한 부의 세습은 일반 국민에게 큰 박탈감을 심어주고,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하며, 공정사회의 근간을 위협한다"면서 "탈루 혐의에 대한 엄정과세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