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기업공개 등과 관련해 불건전한 인수업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1일 금융감독원은 전체 62개 증권사 중 인수업 인가를 받은 51개사를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회사채 발생시장 개선방안' 중 기업인수 관련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조사반 및 자문단을 운영해 증권사의 기업 인수 업무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반은 기업공시제도실장을 반장으로 금감원 및 금융투자협회의 기업금융 실무자로 편성되며 자문단은 학계 및 증권업계, 협회의 자본시장 전문가로 구성된다.
실태조사는 자산규모, 인수실적 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차별화된 조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조사는 서면 및 현장조사, 면담 등으로 진행되며 서면조사는 증권사 내부 인수업무규정·기준, 매뉴얼 등에 대한 서면점검과 함께 인수영업과 관련한 불건전 사례, 애로사항 등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설문조사가 병행된다.
서면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인수업무 프로세스, 지원시스템 등은 현장조사로 진행되며 불건전 영업행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 등 시장전문가 면담도 실시된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증권사와 관련업계가 불건전 인수영업 등에 대한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장의 자율적 규범 정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수업무규정,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모범사례와 최소기준(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 증권사가 자사의 특성에 맞는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