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연말까지 최종 결정 내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K네트웍스의‘지주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과 관련해 늦어도 올 연말까지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기업 봐주기 논란을 의식한 입장 변화로 실제 제재가 이뤄질 지는 좀더 시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7일“SK의 3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심사보고서 작성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절차를 마쳤다”며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12월까지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7일 SK네트웍스의 3분기 실적보고서가 공시되고 난 뒤 최초 위반 시점인 7월 3일을 기준으로 주식 장부가액을 확인해 과징금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기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피심인인 SK에 제출하고, 위원회 회의를 열려 최종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
그러나 공정위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봐주기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SK네트웍스 제재를 위한 공정위의 진정성이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SK네트웍스의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바로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부터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법규를 준수하라고 설정한 유예기간(7월2일)을 3개월이 넘도록 지키지 않는 SK네트웍스를 보고만 있는 것은 명백한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또 시장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부칙을 넣어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통과될 때까지 SK네트웍스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공정위가 말로만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수도 있다”면서 “실제 제재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일반 지주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09년 4월 정부가 발의해 지난해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SK네트웍스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 등으로 장기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