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상조보험 판매도 확대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이 상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조서비스계약과 보장범위, 절차 등이 다르다며 소비자들의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 장례지도사·행사도우미 등 인력서비스, 차량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제휴 상조회사에 상조서비스계약의 대금으로 납부하며 상조서비스는 보험회사와 제휴한 상조회사가 제공한다.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는 반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하여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상조보험은 피보험자의 자살이나 계약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케 한 경우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상조보험은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과 달리 보험만기가 설정돼 있다. 만기도래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 대하여는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수익자에게 제공한다고 약관에 정하고 있어, 상조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라며 "다만 보험회사는 제휴를 통하여 전문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므로 최초 약정한 서비스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