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과 경은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 오는 7일 종료된다. 좋은저축은행은 내년 3월 말에 예금보험금 지급시한이 종료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일 "부산저축은행 등 23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및 예금보험금 지급 시한이 임박한 곳이 적지 않아 예금자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과 경은저축은행은 오는 7일 가지급금 지급이 종료된다. 이 기간 이후에는 피해예금자라도 가지급금을 찾을 수 없게 돼 예금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경은저축은행은 지난 8월9일부터 부산저축은행은 지난달 8일부터 각각 가지급금을 지급해왔다.
예보는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했으나 2001년부터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 영업정지 등 금융사가 파산하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또 예보는 피해예금자들의 편의를 위해 1인당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등 7곳은 오는 11월 21일까지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또 대전저축은행 등 6곳에 대한 개산지급금 지급 또한 올해 말에 일제히 마무리돼 해당 예금자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예보에 따르면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은 11월 30일, 대전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은 12월 7일에 개산지급금 지급기간이 만료된다.
개산지급금이란 부실 저축은행 파산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남는 파산배당금을 5000만원 초과 예금 고객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이미 가지급금 지급을 마친 곳으로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예금보험금 지급이 끝나가는 곳도 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중 좋은저축은행은 내년 3월 19일에 예금보험금 지급 시효가 소멸한다. 이어 △대운저축은행(2012년 5월 29일) △홍익저축은행(2012년 7월 23일) △경북저축은행(2012년 12월 24일)도 내년에 예금보험금 지급이 마무리된다.
반면 △전북저축은행(2014년 11월 24일) △전일저축은행(2015년 4월 13일) △삼화저축은행(2016년 3월 24일) △도민저축은행ㆍ중앙부산저축은행ㆍ부산2저축은행(2016년 8월 30일)은 예금보험금 지급기간 종료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 및 예금보험금 지급 종료 뒤에는 조회나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소멸 시효를 꼼꼼히 확인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