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매각 관련...주가 50% 이상 폭락
131년 역사의 카메라업체 이스트먼코닥이 특허포트폴리오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잠재적 특허 구매자들은 코닥이 지급불능 상태가 될 경우 특허를 구입하는 것이 이른바 ‘사해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은익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뜻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닥의 특허권 매각이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채권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법정관리는 특허권 매각을 위한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MDB캐피털그룹은 코닥이 특허권 매각을 통해 약 30억달러(약 3조5400억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코닥측은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코닥 대변인은 “회사는 법정관리 신청을 할 생각이 없으며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현금화한다는 전략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특허 포트폴리오 매각이 사해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날 코닥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54% 폭락했다.
뉴욕증시가 지난해 5월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한 이후 코닥은 4차례나 주가 폭락에 이를 발동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코닥의 신용등급을 ‘CCC’로 매겼다.
이는 투자등급 밑으로 8계단이 내려간 것이다.
코닥의 지난해 매출은 72억달러로 지난 2005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고 올해와 내년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이후 회사 손실은 17억6000만달러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