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가 심사위원 돼 관련업체 국고지원사업자로 선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집행하는 1700억원 규모 콘텐츠산업 지원 사업 관련 각종 비리와 부정이 확인돼 부실한 사업관리가 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콘텐츠지원사업 감사 결과 콘텐츠제작지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향응접대를 받고 업체와 유착하는가 하면, 무자격 심사위원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고 선정된 업체도 국고보조금을 횡령·오남용·이중청구 하는 등 비리가 난무했다.
이 의원 확인 결과 한콘진 소속 A씨는 관련 업체 사장으로부터 중국 청도 골프관광을 접대 받고 해당 업체는 3건(용역과제 2건, 보조사업 1건)의 용역 및 보조사업자로 선정(금액 12억5000만여원)됐다. 이외에도 A씨는 타 업체 사장과 해당 사업 평가위원으로 참가했던 다른 직원들과 지원사업 선정계약 체결 후 중국 대련 관광 접대를 받았다.
또 모 대학 B씨는 콘텐츠지원사업자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우수파일럿제작지원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가해 해당 업체 두 곳이 지원업체로 선정됐다. (금액 1억2000만원)
C씨는 콘텐츠지원사업 불성실 수행으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까지 받았으나 제재조치 기간 중 '문화콘텐츠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무자격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평가위원으로 선임된 경우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지원금 횡령, 이중청구, 허위서류 작성 등도 지적 됐는데 D씨는 국고보조금 6억원을 지원받아 '포맷지원 중심의 스토리 저작도구'(총사업비 8억1436만원)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 수행과 관계 없는 31명이 위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4300만원을 횡령,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밖에도 2억여 원의 기술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정산 허위보고, 국제게임전시회 사업비 허위정산(1억8000만 원),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비 중복지원(5000여만 원) 등 밝혀진 비리의 예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콘텐츠제작지원사업이 특정 업체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나 비리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민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지원 방식보다는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간접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콘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 결과로써 감사원 조치에 의해 문제가 된 직원은 퇴사조치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