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서울 고층빌딩 절반이나 헬리포트 설치 안해"

입력 2011-09-27 17:57수정 2011-09-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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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 설치가 의무화된 서울시내 대형 고층빌딩 절반이 헬리포트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서병수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층 이상, 바닥 면적이 1만㎡ 이상인 건물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의무 설치하게 돼 있지만 서울시내 해당 빌딩 441곳 중 205곳이 헬리포트를 두지 않고 있다.

서의원은 특히 "특급호텔 18곳 중 11곳에 헬기 착륙이 불가능해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구조그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구조낭은 안전성이나 수송 능력, 응급상황 대처 능력 등이 헬기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옥상이 거의 유일한 피난처"라며 "서울시는 다른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돼 있다고 하지만 고가 사다리차도 최대 높이가 52m에 불과해 헬리콥터가 사실상 유일한 인명구조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화재 상황시 화염 등에 의해 헬리콥터가 옥상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헬리콥터의 이착륙 시 인접건축물과의 충돌 우려 등으로 헬리포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세계적인 검증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해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직경 10m 이상을 확보하도록 헬리포트 설치의무를 완화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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