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1차로 선정해 발표했지만 대기업들이 적합업종 결과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표 외에는 별다른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적용을 받는 대기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 품목’ 16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세탁비누 품목은 대기업이 사장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철수하도록 하는 ‘사업철수(사업이양)’ 결정이 내려졌다. 또 골판지상자와 플라스틱금형, 프레스금형, 자동차재제조부품 등 4개 품목은 대기업 신규 사업을 자제토록 하는 ‘진입자제 권고’가 나왔다.
이밖에 순대와 장류, 막걸리, 떡, 기타인쇄물, 재생타이어어, 절연전선, 아스콘은 이상의 사업 확장을 자제토록 하는 ‘확장자제’ 품목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대기업이 적합업종 결과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표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고 밝혔지만 강제성이 없으면 대기업이 지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중소기업청 고시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를 하면서 대기업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를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은 사업이양 품목에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규모에 대한 현실에 부합한 기준이 없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풀무원이나 대상 등의 우량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에서 제외되면서 반사이익을 받을수 있게됐다 .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쟁점 품목은 두부, 래미콘, 데스크탑PC, 내비게이션, LED 등이다.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발표가 미뤄진 것이다.
동반위는 1차 검토대상 품목 45개 중 이날 발표하지 못한 29개 품목은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남은 시간 동안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두부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견이 매우 심한 상태이며 내비게이션은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중소기업들과 자체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맞서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중소기업적합업종 및 품목선정”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 간 합의를 통해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