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합법인 복합유통게임장, 청소년출입금지는‘어불성설’

입력 2011-09-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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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장’에 청소년출입이 금지돼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 법에 청소년유해업소로 ‘복합유통게임장’이 포함됐다”면서 “‘멀티방’이 문제가 되자 여성가족부가 법안을 마련한 것인데, 문제는 ‘복합유통게임장=멀티방’이 아닌데도 일괄적으로 포함시켜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9월부터는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장에도 청소년출입이 금지됐다”고 지적했다.

강승규 의원에 따르면 국내 아케이드게임 시장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5060억원(2002년)으로 전체시장 규모 중 50.7%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었지만,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 산업 전반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국내 시장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2005년 9655억원에 이르던 아케이드게임 시장은 2009년 618억원으로 4년 사이에 무려 15분의 1 규모로 축소됐으며, 10년 전만 해도 전국에 1만5000여개의 오락실이 있었지만 현재는 600~1000여개로 추산된다.

이에 문화부에서는 갈수록 줄어드는 건전 청소년 오락실과 아케이드(오락실) 업계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를 마련했다. 복합유통게임장은 대형 놀이기구와 노래방 기기, 포켓볼, 볼링, 스티커 사진기 등이 포함돼 있는 게임제공업소로서, 요즈음 멀티플렉스 인근에 위치해 청소년과 가족들이 자주 찾는 장소다.

하지만 문화부가 2009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위 ‘멀티방’이라는 업소를 복합게임제공업에 새로 추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멀티방이란 보통 10여개 정도의 룸을 가지고 노래방, 컴퓨터, 게임기, TV를 갖추어 여러 가지의 유흥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업소다. 게임이 주 목적이 아닌 룸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해놓고, 비디오방과 유사하게 영업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및 성범죄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문화부는 법률에 규정 없이 생겨나기 시작하던 멀티방에 대해 ‘복합게임제공업’에 대한 당초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의(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멀티방을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장으로 변모시켰다.

여기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업소로 복합유통게임장을 포함시키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정부가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복합유통게임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종으로 규제해 버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 부처 간의 비협조 등으로 빚어진 촌극”이라며 “문화부는 여성가족부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불법적인 멀티방은 철저히 단속하되,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장은 육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 및 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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