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선택의원제 내년 1월 시행

입력 2011-09-08 11:10수정 2011-09-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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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30%→20%…의원엔 인센티브 제공

내년부터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가 경감되고, 다양한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밝혔다.

먼저 고혈압·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 그러나 65세 이상 환자의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1500원만 지불하는 경우는 추가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적용되고 사후 평가를 거쳐 연 1회 8천원을 환급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건강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 진료주기에 맞는 필수검사 실시시기가 안내되고 건강관리 지침서 등 건강정보서비스가 SMS,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제공된다. 또 전담 텔레케어 센터를 통해 건강 상담도 추진된다. 현재 공단 3개 지역본부에서 15명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의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환자관리표를 작성하는 의원에게 연간 10회 이내로 회당 1000원의 보상한다. 또 당국에서 참여 병원들을 상대로 지속관리율, 적정투약율, 필수검사 실시율 등을 기준으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상을 위한 소요재정은 제도 참여율을 70%로 가정할 경우 약 320억원, 성과인센티브는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동국 보건의료정책관은 “당뇨, 고혈압은 만성질환중에서도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 선택의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만성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적정치료율, 조절율은 미흡한 상태다. 당뇨병 유병율은 2001년 28.6%에서 2009년 30.3%로 증가했다. 당뇨는 같은 기간 8.6%에서 9.6%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선택의원제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해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추진했다”며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선택의원제는 고혈압·당뇨환자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주이용 의원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별도의 진단서 첨부가 필요 없으며 방문, 인터넷, FAX, 우편 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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