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단계서도 보험 중복가입 조회”
금융감독원은 최근 화물기 추락사와 관련된 보험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에 경고를 했다.
이는 최근 보험업계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 최상기씨가 30억원대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에 언론매체 등에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제공해 보험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1일 보낸다는 계획이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업계가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이야기가 나올 경우 보험업계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부원장보는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의혹만 제기될 경우 유족에게 치명적이며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사고의 원인은 국토해양부에서 규명하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원인이 밝혀진 다음 사기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만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보는 “최 기장의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어떠한 의혹도 가지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고를 통해 금감원은 청약단계에서도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조회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보험사의 중복가입 체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 것. 최 기장의 경우 6월에 집중적으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청약단계였기 때문에 중복가입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김 부원장보는 “이미 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놨지만 청약 단계에서는 알 수 없고 인수 단계에 가서야 알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알게됐다”며 “따라서 이번에 청약 단계에서도 중복가입 여부가 체크되도록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을 청약받고 회사에서 인수하기까지는 약 2주일이라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중복가입에 대한 체크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