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모델링 아파트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불허키로 한 것은 리모델링이 조합원들의 ‘자산증식’을 위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는 노후화된 아파트 환경개선이라는 리모델링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국토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방침을 발표하면서도 부득이한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동시에 내놓은 것이 이런 의도로 읽힌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자산가치는 오르지만 주거환경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자산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40년 연한을 채워야 하는 데도, 리모델링은 15년이면 가능해 ‘연한이 줄어든 재건축’이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초과이익 환수나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재건축과의 형평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도 리모델링 수직증축불가의 정부 논리중 하나다. 기존의 분당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지어진 주택이 아닌 탓에 추가로 층수를 올릴 경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직증축시 가장 큰 수혜지로 꼽히는 분당의 경우 과거 건축시 소금모래로 지어졌다는 설이 퍼질 정도로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건축비 과다, 기반시설 부족 등 리모델링에 따른 폐해를 그대로 둘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업계나 전문가들은 대안도 없이 반대입장만 늘어놓은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밀진단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단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도 최소한의 사업성을 확보를 위한 수직증축 마저 불허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대안을 제시하거나, 자원효율적인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의도를 갖고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며 “재산권 침해 소지까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