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업체들의 입찰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공정위가 69건의 입찰담합을 적발했으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는 단 4건에 그쳤다. 나머지 65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만약 자기 돈이었다면 부당한 입찰담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만히 있었겠느냐”면서 “입찰담합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세금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담합을 규제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도록 하고, 소송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발주해 입찰할 때 입찰담합방지서약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계약금액 중 일부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하도급법에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담합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논란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처장은 또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했을 경우 담합업체에 대해 가격인하를 강제해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가격인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