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지자체 자금 연기금투자풀에서 관리된다”

입력 2011-07-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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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연기금 투자풀에 예탁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39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연기금 투자풀 제도개선 방안’, ‘개별운용사 유니버스 재선정 추진계획’,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재선정 추진계획’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의결로 지자체가 요청하면 기금의 수익률 제고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금의 투자풀 예탁이 허용된다.

또 정부의 여유 기금과 자산을 운영하는 개별 운용사가 실적이 좋지 않으면 자동탈락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업계 동일 유형내 % 순위에 따라 실적이 하위 20% 미만이면 개별 운용사 자격에서 자동 탈락된다. 개별 운용사 교체 검토 기준도 상위 30% 미만에서 상위 40% 미만~하위 20% 이상으로 바뀌었다. 지위 유지는 30% 이상에서 상위 40%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개별운영사를 2년 마다 재선정하고 있으나 성과평가는 6개월, 1년 단위로만 시행해 단기성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18개월까지 장기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로 전환됐다.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안정성, 운용안정성, 운용스타일 등 핵심사항이 추가돼 개편했다. 기존 평가사항은 유사·중복이 많고 성과와 관련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투자풀 예탁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펀드와 해외투자펀드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별운용사 재선정 기준인 순자산 규모에 투자풀수탁고 및 일임자산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재정부는 펀드평가사 재선정 기준에서는 인적자원 평가항목의 경우 단순히 인원수만 많으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펀드평가사의 평가담당 1인 유료평가 기관수, 평가담당 평균경력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정량ㆍ정성 평가를 거쳐 9월 중순 개별운용사 39개사, 펀드평가사 1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연기금 투자풀 제도는 정부가 기금과 여유자산 운용하는데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자산운용의 툴로 2001년 8월 도입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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