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2조7000억원 피해예상…85%미만으로 가격 하락 땐 차액 90% 보전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 발효됨으로 인해 2조7000억원 규모의 국내 농수산물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FTA 발효로 축산물과 일부 과채류, 수산물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한·EU FTA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발효 15년차까지 국내 농산물 생산 감소 총액은 최고 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EU 농축수산물의 공세를 대비해 국산 농축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 지역무역협정과 유진오 계장은“한·EU FTA는 한·미 FTA 농림축수산업 예산 지원액과 같은 21조원을 상정했다. 다만,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 지원을 위해 추가재원 2조원을 더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향후 15년의 감세감축 기간이 지나면서 FTA 조항들이 연착륙되면 우리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여건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EU FTA 발효로 농축산물의 5년 평균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도록 했다.
농식품위는 또 한·미 FTA 등 새로운 FTA가 발효될 경우 피해보전 직불금 발동 요건을 농축산물 평균가격 대비 85% 하락에서 90% 하락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식품위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 요건 완화에 따라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문은 한·EU FTA에 즉시 적용될 전망이다.
이런 정부의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당사자인 농어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농어민들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피해보전직불금, 가격비율조정, 농축수산업의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현실성 높은 대응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