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식별번호 부여해 파생상품 거래 감시
미국의 주도로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이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조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안에 금융기관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거래내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제 도입을 일본 유럽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09년 9월 열린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각종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에 합의하고, 늦어도 2012년말까지는 각국별로 중앙청산소를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모든 장외 파생상품 거래는 중앙청산소를 통해 체결ㆍ청산돼야 하며, 거래 관련 정보는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에 보고돼야 한다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파생상품의 불투명성이 금융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였다.
신문은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규제도 G20 정상이 약속한 국제적 차원의 규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을 방문한 미 재무부의 라비엘 금융국 차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규제는 글로벌하게 적용돼야 효과가 크다”며 일본 및 유럽 당국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300명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금융조사국을 출범시켜 금융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법인식별제도(Legal Entity Identification, LEI)’ 방식을 채용할 계획이다.
LEI 방식을 도입할 경우, 복잡한 금융거래도 예를들어 A사와 B사, B사와 C사간처럼 거래의 흐름을 파악하기 수월해진다.
당국은 금융기관 검색을 통해 거래 이력을 조사할 수 있어 포착하기 어려운 리스크나 그 규모를 파악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 불안이 높아졌을 경우에도 거래 해명이 가능해 채권자, 채무자만 확실하면 불신 확대를 억제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은 당사자간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금융 당국은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 정부는 금융거래는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공조 체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 재무부는 국제적인 규제 감독기관과 LEI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파생상품 거래에서 금융기관이나 상품에 식별번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미 재무부는 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나 각국 금융감독당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와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국 금융 당국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제적 차원의 금융 감독이 사실상 실현되는 셈이지만 식별번호 부여 범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상을 확대하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한편, 거래 정보가 방대해져 일원화한 관리는 어려워진다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 금융기관이 식별제도를 도입하는데는 비용부담도 따르는만큼 각국은 공조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도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