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 뼈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 WTO 분쟁 중지
지난 8년간 국내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캐나다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박철수 소비안전정책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한국은 4차례의 기술협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캐나다 측과 협의해 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양국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은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캐나다에서 BSE(소해면상 뇌증)가 발생한 직후 우리나라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BSE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고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
양국은 2007년 11월과 2008년 11월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진행했으나 캐나다에서 BSE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수입재개 절차가 지연되자 캐나다는 2009년 4월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다.
그 동안 양국은 WTO 분쟁 절차 진행과 함께 양자간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이번에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양자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WTO 분쟁절차를 중지하기로 합의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캐나다가 미국과 동일하게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우리 소비자들의 우려까지 감안해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수입위생조건은 네 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미만 뼈 있는 쇠고기만 수입키로 했다.
둘째,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로는 △특정위험물질(SRM) △기계적 회수육ㆍ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ㆍ눈ㆍ머리뼈ㆍ척수ㆍ척주(꼬리뼈)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셋째,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은 캐나다에서 선정해 통보한 작업장 중 우리정부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했다.
넷째, 캐나다 내에서 BSE가 추가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하게 되며 위해가 없을 경우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검역중단 조치는 수출국에서 선적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수입검역을 진행하지 않아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해 국회 심의를 마친 후 고시될 예정이다.
박철수 소비안전정책관은 "수입위생조건 고시 후 2주간의 캐나다 작업장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때 검역서식 만들어진다"며 "이 모든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말쯤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의 제소로 그 간 진행되어 온 캐나다산 쇠고기 WTO 분쟁은 우리나라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의 관보게재를 통해 행정예고하고, 이후 즉시 캐나다 측에서 패널절차를 중지하도록 패널에 요청키로 했다.
또한 수입중단되기 이전(2002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1만2000톤, 31백만달러)은 전체 수입량의 4% 수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