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한나라당이 보다 많은 방송·영화인들이 실업급여와 산재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당·정·청은 전날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현안조정회의에서 ‘예술인 복지법’ 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를 유보하고 영화계와 방송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법안에 보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술인 복지법에서 방송·영화인을 근로자로 보는 조항이 4대 특수고용직(캐디·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레미콘 기사)을 완전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재계 등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서 방송·영화인을 근로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수정하는 대신 영화사, 방송사, 외주제작 업체 등이 근로자와 정식으로 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수시로 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화진흥기금, 방송진흥기금 등이 지원되는 영화나 프로그램의 제작사는 집중 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또 방송·영화인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태스크포스를 구성, 늦어도 8월말까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예술인 복지법을 보완해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