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도 제한된 감독자원으로 저축은행 감독소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외부 회계법인 등을 활용해 소형금융회사의 감독기능을 보조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3차 통합감독기구(IFSC)' 회의에 참석한 16개 회원국 통합감독기구 임원들은 금융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G-SIFI'(글로벌 대형금융기관)나 `N-SIFI'(국내 대형금융기관)를 감독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은 게 한국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였다. 검사 대상 소규모 저축은행은 많지만 감독당국의 인력이 부족해 검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
이에 따른 대안으로 외부 감사인이 감독기관을 대신해 소형 금융회사를 감독·검사하는 방식이 꼽혔다.
스위스의 경우 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은 회계법인이 중소형 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 우리나라도 회계법인에 저축은행 검사를 위탁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이 밖에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중앙은행과 통합감독기구의 역할 구분 △전문성을 갖춘 대변인제 운영 등 효율적인 정보전달 방안 △지나친 규제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블로그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 감독정책과 소비자보호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