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고시 통해...편의점 등 구입 가능
정부가 오는 8월부터 동네슈퍼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박카스를 포함한 44개 일반의약품을 확정,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달 중으로 장관 고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관 고시 이후 평균 두 달 후 법령이 시행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이들 품목들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4개 일반의약품은 △소화제(15개 품목) △정장제(11개 품목) △연고·크림제(4개 품목) △파스(2개 품목) △드링크(12개 품목) 등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화제는 가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가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가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공업), 가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시롱액(한국슈넬제약), 씨롱에프액(한국슈넬제약) 등 15개 품목이다.
정장제는 청계미야비엠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청계미야캅셀(미야이리균)(청계제약),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비엠산(궁입균)(청계제약),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등 11개 품목이다.
연고·크림제는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등 4개 품목이다.
파스류는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등 2종류이다.
드링크는 박카스D(동아제약),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활원액(동화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제약) 등 12개 품목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약사계, 소비자단체는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놓고 서로 간에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44개 품목 중 절반인 22개 품목이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이어서 국민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외품 전환 품목 선정기준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의약외품 전환을 통해 약국외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된 일반약 품목을 선정했다"며 "일본의 의약외품과 비교하고 장기복용해도 부작용이 미미한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양분된 현재의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이 아닌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안건은 보건복지부가 위원회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 없이 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목록도 재정비한다.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과 재분류는 의료계와 약사계의 이익이 걸린 문제여서 순조로운 논의 진행을 장담할 수 없다.
한편 의료계 4명, 약사계 4명, 소비자단체 4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약심은 이날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