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과징금 부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노력"

입력 2011-06-14 06:01수정 2011-06-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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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단기이익에 집착 말아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6월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단과의 청계산 산행에서 “젊은이들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상거래를 많이 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질과 양이 늘고 다양화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골자는 과징금 부과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과 다르게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1차적으로 시정조치를 거친 뒤에야 그 이행여부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 통상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1회 적발시 최고 500만원, 2회 적발시 최고 800만원, 3회 적발시 최고 1000만원으로 매우 낮다. 전자상거래법만 적용받으면 수천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려도 세번째 적발될 때까지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만 물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오픈마켓 사업자 빅3사인 이베이G마켓, 이베이옥션, 11번가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광고료를 받은 제품을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상품’ 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4월 업체에 겨우 공표명령 2~3일에, 과징금도 아닌 과태료 500~800만원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며 이들에게 해줄 말은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지 마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30일 “올 상반기 중 15대 대기업 총수와 연쇄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6월 중순이 다 돼 가는 데도 누구를 언제 어떻게 만날 지에 대해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 조사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대기업 손보기’는 아니며 경쟁법 룰을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보겠다고 강조했을 뿐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산이 재임해 있는 동안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올해는 2, 3차 하도급업체까지도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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