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적 노조 운영과 선진 노사문화 방안 (下)

입력 2011-05-24 19:28수정 2011-05-27 14:5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주요 선진국의 타임오프 정착 사례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동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생산 근로자가 실질적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합 업무를 전담할 경우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흔히 타임오프라 불리는 이 제도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위해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개정안의 근본 취지에 반하면서 재계와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맞서고 있다.

개정된 노조법의 근본취지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향한 재계의 전략, 노사관계 정립과 주요 선진국의 타임오프 사례 등을 총 2회에 나눠 싣는다.

게제 순서

<상>타임오프 정착, 노사관계 선진화의 출발점

<하>주요 선진국의 타임오프 정착 사례

국내 노동계에 정착하기 시작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생산 근로자의 수를 법이 정하고, 이들에 대한 급여는 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이 규정한 전담 인원 이외의 근로자 급여는 철저하게 노조가 책임진다는 원칙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사례에선 노조 전담자들은 사측과 노동조합 모두의 이익을 위해 교섭 업무를 담당한다. 생산 효율성 향상이라는 노사 공통의 목적을 위해 현장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고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주임무다. 노동조합 존재의 당위성은 노사 양측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노조활동의 자주성 강조하는 선진국=인권 선진국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노사 양측이 공감하면서 법이 정한 노동조합 전담근로자 비율 역시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자동차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은 생산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중요성이 강조되는 노사문화 속에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단위노조의 조합비에서 지급하고 있다. 사측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법적인 처벌이 이뤄진다.

또한 노조 전임자로 발탁이 되면 사측은 이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담하는 동안 휴직 근로자로 처리한다.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이 순간부터 이들의 임금은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셈이다.

영국 역시 전임자 급여를 노조에서 직접 지급한다. 노조 대표의 경우 사측과 교섭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과 독일 역시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노동조합이 직접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노조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선진국 사례는 대부분 인권운동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권 선진국이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스스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며 여기에 근무하는 전담 근로자의 임금은 조합원이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식이 강하게 인식돼 있다.

나아가 사측으로부터 임금지원을 받지 않아야 노조를 위한 사측과의 성실교섭 및 자주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자의식도 팽배하다.

근로자를 위한 교섭대표가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 근로자와 사측, 사회 전반이 공통된 의식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법정 전담자 이외 근로자 임급지급은 불법=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도 서서히 개정된 노조법의 정착이 이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전임자 수를 15명으로 제한했고 이들의 임금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조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펼치고 노동조합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계획했다.

쌍용차 역시 타임오프가 도입되면서 전임자수를 법이 정한 7명으로 줄이고 타임오프 한도 이외 상근자 임금을 노조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LG전자와 SK에너지, S-오일 등 국내 대형사업장 역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과 정착에 노사 양측이 공감하고 나섰다.

이렇듯 대형 사업장 생산직 조합이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공감하는 이유는 법이 정해놓은 뚜렷한 기준이 바탕이 됐다.

개정된 노조법은 기본적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해 사측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된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를 초과해 이들을 유급 근로자로 처리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노조법 90조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부당노동행위 적발 이후 미시정시 지속될 경우 처벌 및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 2곳이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결국 타임오프의 정착의 노사양측의 합의 이전에 법으로 뚜렷하게 정해진 규정인 셈이다. 현재 현대차 노조의 경우 법이 정한 타임오프제도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노조 업무를 전담하게될 법정전임자 24명을 선정해 사측에 통보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사측에 알리지 않고 현행 233명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현재 이들 233명에 대해 무급휴직 발령을 내린 상태이고, 노조측과 타임오프가 합의되지 않으면 향후에도 임급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자체가 법규정 위반이기 때문이다.

개정 노조법의 근본 취지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선진화’다. 지난 13년가 이어온 개정 노조법은 불법파업 없는 노사관계 만드는데 초석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어렵게 시행된 제도가 “정치권의 이해와 맞물려 원칙이 훼손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