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적 노조 운영과 선진 노사문화 방안 (上)

입력 2011-05-24 11:53수정 2011-05-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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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정착과 노조 효율성이 관건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동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생산 근로자가 실질적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합 업무를 전담할 경우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흔히 타임오프라 불리는 이 제도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위해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개정안의 근본 취지에 반하면서 재계와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맞서고 있다.

노사관계 정립과 주요 선진국의 타임오프 사례, 개정된 노조법의 근본취지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향한 재계의 전략 등을 총 2회에 나눠 싣는다.

게제 순서

<상>타임오프 정착과 노조 효율성이 관건

<하>주요 선진국의 타임오프 정착 사례

기아자동차 노사는 지난해 타임오프 도입과 동시에 20년 만에 무파업으로 임·단협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쌍용차 역시 타임오프가 도입되면서 전임자수를 법이 정한 7명으로 줄이고 타임오프 한도 이외 상근자 임금을 노조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키로 합의했다.

현대중공업 역시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15명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금은 노동조합의 수익사업과 예산 효율성 등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LG전자와 SK에너지, 현대미포조선, S-오일 등 국내 대형사업장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과 정착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효율성과 자주적 운영을 위한 타임오프=노동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즉 타임오프는 공장 근로자 가운데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조합 업무을 전담하는 근로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다.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위해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제껏 우리나라는 사측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1997년에 도입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 도입 이전에 제도시행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법집행의 유연성 및 다양화를 위해 13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개정안 시행을 유예해왔다.

나아가 제도 시행유예 기간 동안 사측과 노동조합측이 자율적으로 전임자 수를 규정 인원 이내로 축소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유도한다는 전략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전임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라는 폐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본적으로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선진적인 제도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재계, 정계가 합의를 통해 2010년 1월 이뤄낸 개정 노조법은 현재 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 규정과 관련해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와 사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노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정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유급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됐고, 현대차의 경우 기존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인 지난 3월 이후 적용하게끔 돼있다.

◇제도 정착을 위해 정치권의 노력 절실=그러나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현행 노조법의 재개정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개정방향은 △타임오프제 전면폐지 △전임자 임금지급의 노사자율 결정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강제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자율교섭 보장 등이다.

그러나 현행 개정 노조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재계와 노동계 일부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정치권은 내년에 닥칠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선심성 정책을 이어가며 노동계와 재계에 혼선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정치집단과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노조법 재개정 요구는 타임오프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적 한도 내에서 제도의 시행을 도입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에 반하는 정책과 주장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주장 역시 법적안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해 개정된 노조법의 개정은 노동계의 주장에 밀려 재개정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은 임기 후반

의 정권불안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노사정이 함께 합의안을 이끌어낸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본적으로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에서 노동조합 활동 근로자에 대해 유급 처리를 인정하는 선진적 제도다. 법에 따라 규정된 비율의 일정 근로자는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측이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도입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어지고 재계와 노동계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노동계와 정치권의 법개정 움직임은 노사 관계 선진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타임오프 정착은 법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동계와 재계의 실천 행동을 중시하는 정치권의 노력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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