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과천도 양도세 '2년 거주' 요건 폐지

입력 2011-05-12 16:00수정 2011-05-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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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대상사업자 수입기준 확정

내달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던 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에서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법령의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포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달라지면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 소재주택에 대한 2년 거주요건이 사라진다. 종전까지 이 지역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다.

정부는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통 끝에 처리된 성실신고확인제도 세부 규정도 정리됐다. 앞으로 △수입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농림어업·도소매업자 △15억원 이상인 제조업·숙박음식점업자 △7억5000만원 이상인 부동산·서비스업자는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소득 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규정했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퇴직소득의 과세이연계좌를 금융기관 간에 이전할 경우 과세이연이 유지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금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했지만, 이런 행위가 퇴직연금 운용의 기본 틀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로 전환했다.

또한 정부는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도 늘려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직접대출과 녹색전문기업 발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지처분시 양도세감면의 예외를 인정,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

또한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현행 지방 50% 이상 포함’에서 수도권, 지방 구분없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완화하고 기한은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외에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대상은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전담요원 인건비와 연구개발용 부품·원재료 구입비의 20%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한도를 높였다.

공제대상 분야도 늘어난다. 풍력·지열 에너지와 3D 및 4D 등 입체영상, 스마트자동차 등 IT 융합 분야가 포함된다. 차세대 신공정 LCD 개발 기술도 공제 대상에 넣었다. 세액 공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발생분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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