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검사권 분리 여부 검토, 공공기관 지정 추진
9일 출범한 금감원 쇄신TF(태스크포스)는 금감원이 감독기관으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금융감독 쇄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쇄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감원의 검사기능 분산, 권한과 퇴직자 금융기관 취업, 내부 감사 시스템 등에 대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내용으로는 금감원의 감독권과 검사권 분리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의 각종 비리가 제대로 견제할 수 없도록 단독 검사권을 가지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 등과 검사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중복검사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면서 금감원에 감독권만 부여하고 검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반 정부기관인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공직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금융위와 통합한 단일 기구로 감독권만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의 내부 감찰, 퇴직자 취업 등 금감원의 부실감독을 초래한 소프트웨어적 개혁 부분도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업계와 유착돼 비리가 발생했으며 제대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이미 금융회사의 취업이 어렵도록 하는 그동안의 관례를 전면 철폐했지만 여전히 금융회사 취업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것.
이에 따라 쇄신안에는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 전면 금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명확한 대상과 기간 등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
이와 관련,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 후 2년 동안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쇄신안 TF는 금감원이 발표한 쇄신방안과 함께 검찰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모든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 등 권한과 퇴직자의 금융기관 취업이 집중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비리가 확산되자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은 금감원을 전격 방문해 감독 부실에 대해 TF 구성을 통한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금감원이 자체적인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이에 총리실이 쇄신TF를 구성했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총리실은 지난 주 임채민 총리실장을 중심으로 참여 인원 등 TF 구성과 금감원 개혁안 등 자료 수집 작업을 벌여왔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감원은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