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뒤엔 금감원 있다

입력 2011-05-04 11:17수정 2011-05-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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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겉핥기식 검사 불법·부실 키워

검찰조사가 시작되고 난 후에야 저축은행의 부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감독 및 검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환경에서 대주주의 사금고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24개중 19개가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오전 부동산개발업체인 시너시스 대표 공모(50)씨로부터 상품권과 해외여행 경비 등 1억8100만원을 받고 6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제일저축은행 전무 유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뱅크런을 우려해 신속하게 진화에 나섰다 검찰조사중인 제일저축은행의 600억원 불법대출이 사건에 대해 불법대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에 나선 것. 하지만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못하고 “의혹해소를 위해 특별검사를 실시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뒤늦은 조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감원 검사가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량저축은행 기준을 충족해 동일인 여신한도가 늘어나는 2009년 이후에는 600억원 대출이 불법대출이 아니다”며 “우량저축은행 기준 전에는 동일인 여신한도 기준인 80억원을 초과한 것은 맞지만 과거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등의 감독 소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서민들의 예금이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조사가 확대되면서 삼화, 부산, 보해 저축은행의 대주주ㆍ경영진의 불법대출 및 비리혐의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대주주 불법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지만 유명무실한 해결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내용은 △대주주 직접 검사제도 도입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의 등기임원화 유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감사 역할 및 책임성ㆍ독립성 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적격성 심사를 통한 부적격 대주주 퇴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 관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처럼 세부서류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검찰조사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수박겉핥기식 검사에서 벗어나 검사 권한과 검사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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