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만 있고 민생은 없었다’…한·EU FTA 등 기싸움 골몰
4.27재보선이 막을 내렸지만 그 여진이 4월 임시국회까지 뒤흔들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민생·쟁점법안 처리는 고사하고 여야간 신경전으로 국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 재보선과 회기일정이 겹치면서 예견됐던 ‘4월 국회 무용론’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
당초 ‘민생국회’를 외치던 여야는 2월·3월 미처리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쟁점법안들은 선거 패배 충격에 추진동력을 상실한 한나라당과 기세등등한 민주당 사이에 끼여 짓눌려 있는 상태다.
◇한·EU FTA, 여야 기싸움 = 4월 국회에서 최대 관심사는 한·유럽연합(EU)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다. 협정문 오류 번역으로 무려 3번째 제출된 비준안은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부결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2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이날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유럽 축산물이 수입돼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가 8년 이상, 990㎡(300평) 이하의 축사와 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양보안을 제시해, 비준안 국회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농축산업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처리를 요구, 본회의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공정거래법 무산 될 듯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도 불투명하다. 공정거래법의 처리를 놓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28일 비공개면담을 가졌지만 “최근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과 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술자리 파문에 이어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이 이뤄지는 게 먼저”라고 밝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국회 법사위 법안2소위원장도 법안소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4월 처리 무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인권법 여전히 평행선 = 국회 법사위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도 4월 처리도 희박하다. 정부여당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에 포함시키고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지만 여야간 극명한 입장차가 여전하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속에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혀 상정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우윤근 법사위원장도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4월 처리가 쉽지 않다.
◇이자제한법 처리 불발 = 이자제한법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관계 부처의 반대로 4월 처리는 불발됐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8일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4건을 모두 계류시켰다. 처리 여부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한편 야당의 반발이 적은 법안들은 4월 처리 가능성이 높다. 채권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과 3.22부동산대책의 골자인 주택거래취득세 50%감면키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일 국회는 ‘성실신고확인제’와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