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뭐가 달라졌나

입력 2011-04-28 11:26수정 2011-04-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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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변화하고 있는 주택금융 수요에 발맞춰 서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예금금융기관의 예적금의 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낀 반전세 및 오피스텔 투자 등으로 대거 돌아서면서 전세난 등 서민 주거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국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집계됐다. 반전세는 16년 만에 23.3%에서 42.4%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주택수요 변화와 함께 월세를 낀 반전세와 오피스텔의 주거비용이 상승가면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수요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근 시중은행에 주문에 전세자금대출 확대 방안이 무엇인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금감원이 전월세자금대출에서 잘못된 절차 및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데.

▲우선 금감원은 지난 26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은행들이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만으로 담보 설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월세를 낀 전세자금 대출을 얼마까지 가능한가.

▲신혼부부가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로 70만원을 내야하는 신혼집에 들어갈 경우을 살펴보자.

월세 70만원에 24개월(2년 계약)을 곱하면 1680만원의 월세 소요자금이 나온다. 이 월세 소요자금을 뺀 8320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도 대출이 되나.

▲기존에는 주택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시(市) 단위 이상 파트만 저금리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대다수 은행이 취급해 온 전·월세대출 상품은 대출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실제로 담보가치가 있는데도 대출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시중은행에게 아파트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전세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주문했다.

-실제로 은행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 있나.

▲하나은행은 이미 25일부터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반전세(보증부 월세)까지 대출을 확대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을 내놓았다.

우리은행은 기존의 우리전세론을 반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도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다음 달 2일 출시한다.

신한은행도 반전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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