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금융허브 위해선 외국환거래 자유화 확대 국제화 필요'

입력 2011-04-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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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 자유화와 원화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발표한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7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허브는 일차적으로 외국환거래의 개방성이 확보돼야 한다”며“현행 사전신고주의 규제를 사후보고주의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국, 싱가폴, 홍콩 등 대다수 금융 중심국가들은 외국환거래의 완전 자유화를 보장하고 있고 자금세탁, 부정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만이 존재한다. 보고서는 “외국환거래의 자유화 확대는 해외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홍콩, 룩셈부르크가 공통적으로 외환거래의 자유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단기간에 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우리도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화의 국제화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호주의 경우 정책적으로 호주달러 유로채권 시장을 육성해 작년 기준 세계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가 6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화에 성공했다”면서 “우리도 원화표시 해외채권 발행, 수출입 원화결제 확대 등으로 시점과 목적에 관계없이 원화를 타국 통화와 교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측은 “금융허브 구축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은 고부가가치 산업화,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 중인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 추진력이 다소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규제나 감독의 선진화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사의 업무위탁, 영업, 상품개발 등에 대해 허용가능한 기준이나 요건만을 나열하는 엄격한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금융중심지로 도약한 호주와 싱가폴의 경우 과감한 규제개혁과 외국금융기업의 내국민대우원칙 적용 등으로 외국금융사의 국내 진출을 배려하고 있어 우리도 이같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생상품 중심의 특화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보고서는 “한국은 세계자본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미국·영국 등과 달리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강점이 있는 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거래량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파생상품시장에 특화해 이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생상품 특화전략의 일환으로 거래상품의 개발과 증권거래소 경쟁체제 도입을 꼽으며, “주가지수 뿐 아니라, 외환과 상품(商品)에 기초한 파생상품 개발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외국금융사의 국내 진출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세제 인센티브 정책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폴, 홍콩의 경우 법인세율이 각각 17%, 16.5% 수준인데 반해 국내 법인세율은 이보다 다소 높은 24.2%(지방세 포함)”라면서 “금융 중심지에 진출하는 외국 금융사나 관련 사업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세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대한상의는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과제로 국내 금융사의 대형화 및 해외진출 확대, 금융 중심지내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조성, 국가브랜드력 강화를 꼽았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금융허브 구축사업은 수출․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경제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호주, 홍콩 등과의 금융허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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