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설사 지원책 효과 있을까?

입력 2011-04-22 11:1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배드뱅크ㆍ기촉법, 주택시장 활성화 병행 필요

금융권의 배드뱅크 설립, 기업개선촉진법(기촉법)과 취득세 감면,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300% 확대 등 최근 건설업계에 굵직한 호재성 이슈들이 대두됐다. 실제 적용까지는 협의해야 것들도 있지만 정부가 벼랑끝에 몰린 건설사 지원에 나선것 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 같은 대책들이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사를 구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배드뱅크 설립는 사후약방문

건설업계는 금융권의 배드뱅크 설립은 사후약방문식의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금융권에서 만기 PF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아 건설사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자 금융권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건설사 부실화의 원인이 저축은행(브릿지론) PF대출 때문인데 이를 빼고 배드뱅크를 설립한다면 건설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안정을 위한 자구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 기촉법 재개, 금융권 빚잔치 장치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는 기촉법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당정은 기촉법을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만들어 재가동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촉법이 통과되더라도 건설사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다. 최근 워크아웃이 변질되면서 채권단은 알짜 자산을 정리하는데만 열중하고 있어 오히려 독이될 뿐이다. 즉,기촉법이 발효돼 워크아웃 협약이 쉽게 맺어지더라도 이는 금융권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일 뿐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 라는 것이다.

실제로 월드건설의 경우 채권단은 월드리조트, 본사 사옥, 사업 부지 등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했지만 신규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돼지 않아 워크아웃 2년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익명을 요구한 A건설 한 사장은 “채권단에서 워크아웃 개시 이후 알짜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겨 자신들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한 뒤 법정관리를 신청해 버린다”고 말했다.

◇ 주택시장 활성화“정부 나서라”

건설업계는 벼랑끝에 몰린 건설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주택시장 활성화 뿐이라고 주장한다. 주택시장이 활성화 되면 배드뱅크 설립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금융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배드뱅크라는 포도당을 통해 링거를 꼽겠다는 생각이다.

국회도 문제다. 정부가 3.22대책에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법안이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배드뱅크도 좋고 기촉법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을 활성화 시켜 소비심리를 회복 시킬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