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어떠한 경우라도 시청권 보호돼야”

입력 2011-04-15 14:2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MBC-스카이라이프, 자율적 해결 안되면 조정나설 것

지난 14일 06시부터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수도권역 MBC HD방송 송출이 중단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15일 MBC와 KT스카이라이프 사이의 재송신 분쟁과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시청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방송의 중단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만큼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와 조정에 나서겠다"며 "시청자 피해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우선 문제해결을 이해당사자들에게 맡기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방송송출 중단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손 놓고 바라만 본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국장은 “사업자간 사적인 계약행위에 대해 행위 이전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명령권은 없다”면서 하지만 상황별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송신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국장은 “의무재송신 대상의 범주가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지와 현행 분쟁해결제도가 지금처럼 이해관계가 다이내믹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송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현 조정제도 외 재정제도 도입 등 방통위의 규제기능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재정제도를 방송에도 도입하거나 긴급 상황 조정권을 발동하는 권리를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갖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까지 법률이나 시행령, 고시 등의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 방송의 송출이 중단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제대도 가능하다. 김 국장은 “HD방송 중단만으로 방송법 체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단, 방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데, 현재의 상황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문제를 공식 또는 비공식 안건으로라도 올려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시청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방통위는 양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방송법 규정상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고 시청권을 침해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영업제한, 허가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 명령과 함께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