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아하!] 기업구조조정

입력 2011-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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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통해 경영효율성 개선

효성그룹이 대주주인 진흥기업이 사적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LGI건설이 기업회생신청(법정관리)을 하는 등 최근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 채권은행들이 이달부터 일제히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한 후 기업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기업구조조정은 넓은 의미로 기업이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행하는 상시적인 노력을 말한다. 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과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만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구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모든 방법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기사에 등장하는 기업구조조정은 좁은 의미로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뜻한다. 즉 심각한 불황이 닥치거나 대외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기업들이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주로 단기간 내에 비용을 절감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사업구조를 개편해 경영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금조달비용 절감,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그리고 비효율적인 사업부문이나 불필요한 자산의 매각 등의 방법 등과 같이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기업구조조정 사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정부 주도로 추진된 전면적인 기업구조조정을 들을 수 있다. 금융위기 직후 수많은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도산하거나 도산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공적자금을 조성해 기업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저효율자산매각,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부실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또 대기업 사이에 사업교환 방식의 빅딜(Big deal)을 통해 주력산업에 특화하도록 하는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한편 회생가능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 간의 자율협약 형태로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됐으며 상시구조조정 체계를 위해 2001년 8월 한시법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 대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도 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법률에 근거해 조선, 건설, 해운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하지만 최근 이 법률의 효력이 만료되면서 채권은행들은 일괄적인 기업구조조정 대신 부실등급으로 평가된 기업들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친 뒤 개별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을 밝아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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