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메신저까지… 진화하는 ‘피싱 사기’

입력 2011-04-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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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속여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피싱 사기’가 전화,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 특히 사칭 유형도 우체국, 경찰, 은행 등 다양해져 일반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메신저에 접속해 피싱을 벌인 혐의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타인의 네이트온 메신저 계정으로 접속해 급전을 요구하거나 소액결제를 부탁하는 수법으로 대학생 장모씨 등 10명에게서 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니홈피 등의 사용자 실명과 생년월일이 공개된 사이트에서 같은 출신지역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주민번호 뒷자리 5번호에 뒷자리 2개를 맞춰보는 방법으로 주민번호를 알아냈다.

같은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40명이 입금한 8억7000만원을 대만으로 송금한 혐의로 대만인 야여총(20)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범인 아빠이(28) 등 대만인 2명에 대해 주한 대만대표부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부는 한국어가 유창해 대기업 임원, 의사 등도 피해를 입었다.

보이스 피싱은 2006년 처음으로 국세청의 세금 환급을 빙자한 문자메시지 발송 형태의 사기 유형에서 발생해 점차 수사기관·금융기관·우체국 등 각종 기관사칭 유형 또는 자녀납치 빙자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2006년 1488건, 2007년 3981건, 2008년 845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9년 6720건, 2010년 5455건으로 감소 추세이나 통신수산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방식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전화사기의 사칭 형태도 종전에는 우체국과 택배 등의 비중 많았으나 지난해 부터는 은행과 KT를 사칭하거나 자녀납치를 가장한 유형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자녀 납치 사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기 수법도 자녀이름과 휴대전화를 사전에 파악해 활용하는 등 대담해지고 있다.

이처럼 피싱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이고 교묘해져 실제 개인정보 활용 사기들이 늘어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최근에 등장한 것이 메신저 피싱”이라면서“피해 건수는 줄고 있지만 자녀 납치를 빙자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중국과 대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전화를 통해 조선족 안내원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 깊게 들어보면 말이 약간 어눌한 경우가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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