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칠 줄 모르는 여권 혼선… 서민금융 ‘외면’

입력 2011-04-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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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최고금리 놓고 당정청 VS 서민특위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일 이자제한법을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5일 당·정·청이 합의한 이자율 39% 제한에 대해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지도부의 의견을 구하자 홍준표 최고위원이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았다. 당 서민특위위원장인 홍 최고위원은 “대부업계는 그간 합법적 착취를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면서 “최고이자율을 30%로 내려 서민금융질서 재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의 강한 반박에 다른 최고위원들은 입을 닫았다. 당·정·청 합의가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부업체를 비롯한 금융권의 금리를 연 30%로 제한하는 서민특위 개정안은 현실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현재 대형 등록대부업체들의 마진을 제외한 평균 영업금리가 36%인 점에 비춰볼 때 30% 이자제한은 무허가 대부업체만을 대량 양성, 살인적인 고금리에 민생이 피폐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등록업체들은 현행법상 49%인 최고이자율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44%로 내린데 이어 30%로까지 급격히 제한할 경우 영업철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익감소를 감수하더라도 대출심사 강화가 불가피해 저신용층 등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들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부업계 자금은 지하로 흘러 들어가 음성화될 소지가 다분하고, 이는 실물경제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법적 틀인 제도권 안으로 아직도 음성화된 무허가 대부업체들을 끌어들여 규제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 4건 중 여당 특위안이 야당 안보다 규제가 강하다는 것은 스스로 포퓰리즘 성격에 의한 발의임을 고백하는 방증이란 지적도 잇따른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최고이자율을 30%로 제한하지만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 등록금융기관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했고, 같은 민주당의 박선숙 의원은 수신기능 여부에 따라 금리를 30%와 40%로 구분지었다. 특히 박병석 의원의 개정안 외에 다른 안들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허울뿐인 규제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해 특위안을 대표발의한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법안을 내니가 금융당국에서 39% 제한을 들고 나왔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 30%로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라며 급격한 인하에 대한 시장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업계통계를 인용하며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당론과정 필요 없이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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