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낙하산·초다수결의제 악용 ‘주의’

입력 2011-03-24 09:11수정 2011-03-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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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대주주 ‘잇속챙기기’ 수단 변모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황금낙하산 제도와 초다수결의제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부실기업 대주주들의 잇속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코스닥 상장기업 10곳 중 2곳이 상장폐지됐다.

황금낙하산제도를 도입한 117개 기업 중 투미비티, 다휘 등 16사가 퇴출당했으며,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한 기업(155사) 중 액티투어, 엠씨티티코어 등도 상장폐지됐다.

‘황금낙하산 제도’는 경영진이 임기 전에 사임하면 거액의 퇴직금이나 저가 스톡옵션, 보수 등을 보장받게 하고,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선임과 해임 등의 결의 요건을 상법 규정보다 까다롭게 해 적대적 M&A에 대비토록 하는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우량기업의 경우 적대적 M&A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실기업에서는 대주주들이 회사경영에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딴 주머니를 차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 모 기업의 대표는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도 도입 후 29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 사법처리가 됐다.

이후 이 회사는 최대주주가 교체되고 신임 최대주주는 전 경영진이 도입한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서 제외시켰지만, 회계법인은 우발채무와 계속기업으로서 불확실성이 있다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제시해 퇴출위기에 놓인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 기업 조이맥스는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 관련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움직임이 다른 기업으로까지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기업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황금낙하산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코스닥 부실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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