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이용한 교육, 불법임에도 일반 유치원 대부분 원어 교육 실시
국내 일반 사립 유치원들이 교과부가 법으로 정한 교과과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영어교육을 계속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일반 사립 유치원은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만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영어가 포함되지 않는다.
2008년 한 국회의원실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사립 유치원의 96%가 이렇게 불법 영어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으며, 이 중 원어민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곳은 43.9% 였다. 현재는 거의 모든 일반 유치원이 불법 영어교육을 하고 있으며, 원어민 채용 비율은 훨씬 더 늘어났다.
이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불법 영어교육에 따른 무자격 원어민 강사의 고용 문제다. 영어교육 자체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탓에 강사 또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강사를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 무자격 원어민 강사들은 이미 탈법과 불법을 행하는 몰지각한 행태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바가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살인미수 혐의로 본국에서 추방된 후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며 마약을 밀반입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심지어 성추행으로 말썽을 빚은 외국인 강사도 있었다.
올 초 관세청이 발표한 ‘2010년 마약류 밀수 검거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밀수사범 95명 중 약 30%인 28명이 외국인 원어민 강사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식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학원 형태의 무허가 편법 학원들까지 가세했다. 이들 무허가 학원들은 해외교포 2~3세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등 부적격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여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검열 강화에 따라 돈벌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법 원어민 강사들이 비교적 검열이 느슨한 지방에서 자체 운영에 나서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격 없는 불법 외국인 강사를 고용한 학원들은 학부모들의 원어민 강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자 자격이 있는 강사를 고용할 경우 생기는 월 3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간당 급여가 10만원 미만에 불과한 이들 무자격자들을 일주일에 1~2회 출강시키는 방식으로 고용해 문제시된다.
이에 따라 최근 법무부는 올해 2월부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적격 원어민 강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개정된 법안은 회화지도(E-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어학원 등에 강사로 취업할 때 마약복용 의심자에 대해 두 차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마약검사를 하는 의료기관 기준도 강화되어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소 보건의료원 가운데 자체적으로 마약 검사를 할 수 있거나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곳으로 검사기관을 제한하고 있다.
총외국어교육협의회 박경실 회장은 “일반 유치원에서의 불법 영어 교육과 검증되지 않은 부적격 원어민 강사들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학부모들도 영어교육을 위한 유치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