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120일내 해결한다

입력 2011-03-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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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23년만에 입법 ‘눈앞’

▲의료사고 분쟁 120일내 해결한다
앞으로 의료 분쟁이 발생할 시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의료진)과 환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어서 환자가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분쟁 발생시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이른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3년만에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이후 23년간 표류했던 의료분쟁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법안의 핵심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키로 한 것이다.

그 동안 진행된 의료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은 26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법안이 확정돼 발효되면(공표 후 1년) 분쟁 이해 관계자가 조정 절차를 통해 120일 안에 사고 조사와 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조정을 원치 않는 경우 곧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안은 또 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시 사고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와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의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정위원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관련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중재원이 보상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해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법 논의 시작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100% 완벽하지 않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소송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낭비를 다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 소송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과 이에 따른 환자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또 이 법안은 의료사고 관련 불안감을 줄여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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